2023. 5. 27. 23:57ㆍ생활정보
지난 26일 저고도를 날고 있던 비행기 비상구를 승객이 열어 충격을 준 사건이 있었습니다.
이 30대 승객은 충동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데, 그 대가는 매우 참혹할 것으로 보입니다.
우선 기체 손상.
아시아나 입장에서 가만히 있을리가 없습니다.
일단 대구에서는 기체에 대한 검사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.
따라서 김포공항 또는 인천공항으로 특별비행인가를 받아 빈 비행기를 이동해야 한다고 합니다.
도착한 이후에는 검사 후 수리를 받아야 하고, 다시 재감항인증을 받아야 합니다.
당연히 비상구 등등의 수리비와 재인증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.
여기에 수리 및 인증 기간은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습니다
이 기간이 늘어날 수록, 아시아나 입장에서는 영업손실이 발생합니다.
따라서 이 남성에게 손해배상 청구시 수리비뿐만 아니라, 영업손실비까지 얹어서 청구할 것입니다.
인명사고는 없었지만, 그래도 구급대가 출동해 충격으로 과호흡상태에 빠진 승객들을 이송했습니다.
이에 따른 병원이송비와 치료비 또한 이 남성의 몫입니다.
이 두 사안을 합해 추정한 손실배상액은 어림잡아도 최소 10억은 넘는다는 것이 전문가의 견해입니다.
여기서 끝이 아닙니다.
비상구를 무단 조작하는 것은 명백하게 항공보안법 및 항공안전법 위반입니다.
또한 승객 부상이 발생했으므로 과실치상 내지 상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.
여기에 자칫하면,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음을 감안하면, 상당한 중형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
즉, 이 남자는 교도소 행을 피할 수 없고, 최소 10억에서 수십억에 이르는 손해배상액도 갚아야 한다는 뜻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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